티켓을 예매한 뒤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할 때, 언제 취소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공연 티켓 취소·환불의 기준을 공공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와 기한은 예매처와 공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예매하신 공연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취소·환불 규정은 예매처 공지와 개별 공연 약관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취소 전에는 예매처의 취소·환불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 환급 기준
공연 관람 취소·환불의 기본 판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관객의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해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 기준이 정하는 공연업(영화·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시점 | 환급 |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 공연일 7일 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3일 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1일 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 공연 당일(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또한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급됩니다(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즉 예매 직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1][2]
기준과 실제 규정은 다를 수 있다
위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 해결 기준이며, 예매처는 약관을 통해 자체 취소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매처가 이 기준과 비슷한 단계별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지만, 무료 취소 기한이나 공제율이 공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예매 화면의 취소·환불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연이 취소·변경된 경우
관객이 아니라 공연 쪽 사정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출연자가 교체되거나 예정 공연시간의 2분의 1 이하만 공연되는 등 계약과 다른 경우, 그리고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과 함께 입장료의 1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1] 이런 상황에서는 예매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보다 좋은 선택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예매 전에 취소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티켓팅 준비의 기본은 티켓팅 기초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예매 일정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티켓오픈 D-d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연·전시 관람’ — 공연 예매 취소 시 환급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easylaw.go.kr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 공연 티켓 예매는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asy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