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 들어서면 “촬영·녹음 금지” 안내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단순한 매너 문제로 여기기 쉽지만, 여기에는 저작권이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공연 촬영이 왜 금지되는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공연 촬영이 금지되는 이유
무대에서 상연·연주되는 공연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에는 녹음·녹화를 통해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공연 실황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1] 대부분의 공연이 촬영과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 감상용은 괜찮지 않나요?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합니다(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1] 다만 이 예외는 어디까지나 ‘개인적 이용’에 한정됩니다.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면 더 이상 사적 이용으로 보기 어렵고,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커튼콜 촬영은 되던데요?
일부 공연은 커튼콜에 한해 촬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연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연 녹화물의 배포나 상영에는 별도의 권리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안내이기도 합니다.[2] 촬영 허용 여부는 반드시 공연장의 현장 안내와 공지를 따르세요.
결국은 무대를 지키는 일
촬영을 삼가는 것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카메라 화면이 아니라 눈으로 무대를 온전히 즐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다른 예절은 공연 관람 에티켓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지금 열리는 공연은 공연 캘린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권의 침해’(복제의 개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easylaw.go.kr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의 모든 것 — 공연과 저작권’(공연 녹화물의 배포·상영 시 권리 처리 안내). mcst.go.kr
